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감사원 조사결과 김천호 사장은 5월 31일 김선일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행방불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랍상황에 대해서도 대사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 사장을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31일경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임홍재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는 김씨의 피랍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징계 요구는 어렵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외교통상부에 통보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P통신으로부터 김씨의 실종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외교부 실무자에 대해서는 문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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