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카드특감’에서 드러난 대로 금융감독원은 LG카드가 업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고 불법 대환대출로 과징금 부과와 주의 조치를 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LG카드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증권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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