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는 일반 네티즌은 글만 올릴 수 있으며 이미지의 경우 그림 자체를 직접 올릴 수는 없고 그림이 위치한 링크 주소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네티즌이 올렸던 링크 주소 등 문자 형태의 게시물을 청와대 관리자가 이미지로 전환해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
당시 청와대 측은 "네티즌이 회원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을 관리자가 '열린마당'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링크 주소를 클릭할 필요 없이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하던 서비스를 이번 건에서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내용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이미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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