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씨, 사업 유지하려 '피랍' 사실 신고 안한듯

  • 입력 2004년 7월 28일 18시 53분


감사원은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 의한 김선일(金鮮一)씨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군납 사업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김씨 피랍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나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 김씨 피랍사실을 조기에 알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김씨 피랍사실을 알 자지라 방송보도 이전에 알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호·柳宣浩)에 이 같은 내용의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씨 피랍 초기 김 사장은 주변인물인 가나무역 직원과 현지의 목회자 및 선교사, 김씨의 형 비호씨 등에게 김씨의 실종 사실을 알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사장이 김씨 피랍사실을 알고도 6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KOTRA 바그다드사무소와 주이라크 대사관 및 자이툰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군이 추가 파병되면 막사시설과 물자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면서 “김 사장이 군납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 피랍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과 관련해 “국외 테러 관련업무가 외교부 내 영사과 지역과 안보정책과에 흩어져 있고 총괄부서도 없어 업무분장이 불명확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 대해 직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고 AP통신의 실종문의 전화에 부실 대응한 외교부 직원과 교민보호 업무를 게을리 한 주이라크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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