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호·柳宣浩)에 이 같은 내용의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씨 피랍 초기 김 사장은 주변인물인 가나무역 직원과 현지의 목회자 및 선교사, 김씨의 형 비호씨 등에게 김씨의 실종 사실을 알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사장이 김씨 피랍사실을 알고도 6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KOTRA 바그다드사무소와 주이라크 대사관 및 자이툰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군이 추가 파병되면 막사시설과 물자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면서 “김 사장이 군납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 피랍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과 관련해 “국외 테러 관련업무가 외교부 내 영사과 지역과 안보정책과에 흩어져 있고 총괄부서도 없어 업무분장이 불명확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 대해 직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고 AP통신의 실종문의 전화에 부실 대응한 외교부 직원과 교민보호 업무를 게을리 한 주이라크 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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