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탈북자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20, 30대 젊은층의 탈북자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북한 이탈 주민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고 6개월에서 3년 과정의 탈북 청소년 대상 특성화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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