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는 28일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宋榮珍)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의원은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으며 2002년 6∼7월 정선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하며 진 빚을 국고보조금으로 갚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상습도박 등)도 있다. 지난달에는 지난해 9월 국감에서 현대건설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알선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됐다.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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