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사무처는 이 날짜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남북간 교신 보고누락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소개했다.
NSC 사무처는 일각에서 ‘군의 사기를 감안해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데 대해 “우리 국민이 모르던 일을 북측이 먼저 공개함으로써 알게 될 경우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우리의 정보력 부재는 물론 외교안보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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