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은 “그동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채용서류에 기재됨에 따라 취업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안을 냈다”며 “지방대 졸업자는 수도권대학 졸업자보다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아 지방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한을 부여하고, 위의 권한행사를 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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