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이날 열린우리당 법사분과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은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수료자의 80% 정도를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로스쿨의 첫해 입학정원은 1200명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1개 로스쿨의 정원은 200명 선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전체 입학정원이 1200명 선으로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6, 7개의 대학만이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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