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시의 검토의견안을 8월 2일 시의회에 올릴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조례안은 6월 2일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민 서명과 함께 서울시에 제정 청구한 것이다.
서울시는 검토의견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산 농수산물과 외국산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함께 지원할 것 △학교급식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던 유치원 등 보육시설도 시 예산으로 지원할 것 등을 밝혔다.
직영급식 확대, 급식시설 개선, 급식종업원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검토의견안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보다 충실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직영급식 전환 비용 일부를 시 예산에서 학교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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