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경력 인정요구 첫 국회청원

  • 입력 2004년 8월 1일 18시 53분


탈북자 김지은(金智恩·여)씨가 한의사 자격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을 정부에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탈북자 출신이 국회 청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1일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지난해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 학력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한의사시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북한에서의 한의사 경력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탈북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탈북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15년간 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해 온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02년 3월 입국해 인터넷 업체인 ‘북마루’에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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