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자 A2면에서 17대 국회의원 201명 신규 재산등록 기사를 읽었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11억600만원이고 16대에 비해 평균 재산이 5억원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한 의원이 자그마치 59명이나 된다는데, 부실 신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떳떳하지 못한 재산을 밝히지 않고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허위나 축소 신고가 드러나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신탁제 도입 등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부터 활성화시켜 자체 정화 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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