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시행령 입법예고…日帝에 거액 헌납 조사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51분


행정자치부는 3월 공포돼 9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4일자로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비행기 또는 10만원(당시 화폐단위로 현재는 10억원가량) 상당의 금품’으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에 행정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를 두도록 하고 필요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도에는 단장 1명과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도 운영하도록 했다.

조사방법 등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대상자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이해 관계자 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청취 시 진술 내용과 장면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아울러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진술과 관련해 신체에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현재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이 개정될 경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도 개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3월 공포된 법에 따라 위원회 발족 준비를 하되 법 개정에 대한 여론과 국회 논의 상황 등을 고려, 발족 시기 등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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