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03 19:002004년 8월 3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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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4개 항은 △월권행위와 부적절 행위에 대한 잘못 지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간첩죄 복역 조사관 3명 외 다른 국기문란행위 전력자 색출 △조사활동 관계법령 준수 △직원 채용의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 확보 등이다.
그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문사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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