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8일 “연기군 내 종친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주민 100여명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은 헌법소원의 보조참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수용될 토지의 보상가격도 근처 지역의 시세보다 훨씬 낮아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다”며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가 직접적이고 명백해 헌법소원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이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송을 돕기 위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명의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함께 가재환(賈在桓)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8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대리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전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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