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주민도 이전반대 憲訴 참여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40분


수도 이전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8일 “연기군 내 종친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주민 100여명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은 헌법소원의 보조참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수용될 토지의 보상가격도 근처 지역의 시세보다 훨씬 낮아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다”며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가 직접적이고 명백해 헌법소원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이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송을 돕기 위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명의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함께 가재환(賈在桓)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8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대리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전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