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재산형성 과정과 가족관계 등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깨고 여성이 임명 제청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소수의견으로 “상급법원(고등법원)의 근무경력이 짧고 조세 행정 등 특별사건 재판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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