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헌병 분대장 또는 경찰 간부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감금 고문 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은 ‘군경에서 소위 또는 경시(총경) 이상의 고등관과 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헌병 오장이었다는 것만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친일 혐의가 입증돼야 조사대상이 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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