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은 석유, 천연가스, 코발트 등 광물자원은 물론 막대한 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각국의 대륙붕 경계 연장 경쟁은 치열하다.
현재 일본이 대륙붕 경계를 연장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곳은 태평양 쪽이라 한국 중국 등과 별다른 이해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양법조약이 발효된 직후인 1983년부터 20여년간 국가전략차원에서 ‘신대륙붕’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일본 정부의 자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도권 장악 시도=일본 정부는 올가을 유엔 정기총회에 대륙붕의 연장에 관한 국제협의기관 설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관련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협의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해당국을 상대로 이미 설득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이는 브라질이 5월 유엔 산하 기관에 대륙붕 연장을 신청한 데다 호주 등 30∼40개국이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이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륙붕 경계 연장을 받기 위한 서류신청 기한은 2009년 5월. 이제까지 신청한 나라는 2001년에 신청한 러시아뿐인데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질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는 거의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자료를 과연 어느 단계까지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하다. 해당국 모두 ‘합격선’을 알 수 없는 고민을 고려해 일본이 국제협의기관 설치에 나선 것이다.
▽대책 강화=일본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총 1000억엔(약 1조원)을 투입해 대륙붕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3억엔(약 3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3억엔(약 10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이달 들어 ‘대륙붕 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발족시키는 등 대륙붕 자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실 일본은 해양법조약이 발효된 직후인 1983년부터 현재까지 광범한 대륙붕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태평양상의 미나미토리(南鳥)섬, 오키노토리(沖の鳥)섬 주변 등 9개 해역에서 200해리(약 370km)를 넘어선 대륙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2001년 러시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까지 준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예산을 대거 투입해 자료를 보강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대륙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 해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보고서를 마감 4개월 전인 2009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서해 대륙붕은▼
서해의 대륙붕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서해 2광구에서 석유 탐사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7월 한국의 석유 탐사에 대해 “중국의 동의 없이 서해 대륙붕의 석유를 탐사해 중국 해양주권 및 권익에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1973년 한국이 서해 2광구에서 ‘유징’을 발견하자 2광구 가까운 해상에 군함을 배치해 ‘무력시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의 강압자세는 한국과 중국이 아직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북부 및 남부 대륙붕협정을 체결해 일부 대륙붕에서는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했으며 대륙붕 경계는 통상 EEZ와 일치한다. 하지만 서해의 경우 두 나라의 거리가 400해리에 못 미치는 지점이 많아 두 나라가 서로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할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개발 중인 핑후(平湖)유전 등의 일부 해역(약 18만km² 추정)은 제주도 서남단의 서해 4광구 외곽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 당국은 매년 회의를 열어 충돌방지 등을 협의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어 서해 대륙붕을 둘러싼 한중간 긴장관계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대륙붕은:
대륙이나 섬 주위 평균 수심 약 200m까지의 비교적 얕은 해저로 석유 등 광물자원 및 수자원의 보고다.
1982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해양법조약은 대륙붕에 매장된 자원을 연안국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권의 범위를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200해리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육지에서 유입된 토사가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퇴적돼 대륙붕과 연속된 곳으로 판단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륙붕의 연장으로 권리를 인정받는다. 연장된 대륙붕을 ‘신대륙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2009년까지 지형과 지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유엔 산하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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