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메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 5.9%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된다.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연리 5.9%(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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