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마케팅이나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 개발을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용적률 비율을 완화할 수 있고 입주 기업에 대해 시 조례로 시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시는 또 뉴타운사업지구 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뉴타운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립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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