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대 노사모회장 기소… 총선전 불법운동 혐의

  • 입력 2004년 8월 20일 18시 38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일 초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장을 지낸 김영부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김씨는 2월 한 달 동안 3만7603명의 선거구민에게 소속 당명이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는 관악구내 모 조기축구회 총회에 참석해 회원 30명에게 자신의 명함 3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는 누구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광고 등을 배포할 수 없다. 김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중도에 포기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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