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김씨는 2월 한 달 동안 3만7603명의 선거구민에게 소속 당명이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는 관악구내 모 조기축구회 총회에 참석해 회원 30명에게 자신의 명함 3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는 누구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광고 등을 배포할 수 없다. 김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중도에 포기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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