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경부 작년말에 예산 편법집행”

  • 입력 2004년 8월 22일 18시 46분


한나라당은 22일 재정경제부가 2003년 말에 국고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고가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 아래 8365억원을 집행하고 1조3246억원을 이월 처리하는 등 예산회계법을 어기고 최소 2조1629억원을 편법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가 새로 도입한 국가정보시스템(NAFIS)의 결함으로 지난해 12월 30, 31일분 국고수납액 3조2891억원이 나중에 들어와 2003년 회계상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는데도 2004년 총선을 겨냥해 경기부양용으로 자금을 편법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경부는 이런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기는커녕 국회에 결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특감 요청 방침을 밝혔다.

이에 재경부는 “예산회계법과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 31일에 시중은행(국고대리점)에 수납된 금액을 2003년도의 세입으로 분류해 세출을 집행한 것이므로 한나라당의 주장은 관련 법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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