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24 19:032004년 8월 2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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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항공기 승객이 소란, 성추행, 폭행, 음주 및 흡연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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