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검문 불응 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되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인권침해 논란이 뻔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불심검문’을 ‘직무질문’이라고 명칭을 바꾼다지만 남용의 위험은 상존한다. 이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그보다는 과학수사 관행 정착, 경찰관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박병준 자영업·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권도 국가가 있어야… 불편 참고 협조하자▼
불심검문이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나 결국 인권도 국가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범죄 예방과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불심검문에 협조해야 한다. 인권침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기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낫다고 하지만 사회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과 봉사의식으로 우리 의식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얼마든지 불심검문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경찰도 기본 예절과 법규 준수를 우선하고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개발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춘자 주부·서울 노원구 월계동
▼범죄의심 인물에 국한해 검문… 오해말아야▼
‘검문 불응시 처벌’ 대책에 대한 논란은 모든 시민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듯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 거동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또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번 개정안은 법규의 애매함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찰권을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규 경찰관·광주 북구 신룡동
▼처벌이 능사인가… 국민신뢰부터 얻어야▼
경찰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강력사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과연 불심검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의 권위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경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시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경찰이 영장 없이 시민의 안방까지 들어와 수색을 해도 된다는 식의 법안이 등장할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
고상만 인권운동가·경기 안산시 상록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그 동안 개폐 논란을 빚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공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법이 제정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폐지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보단체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형법 등 다른 법규로 처벌이 가능하며,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측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아직 이르며, 굳이 문제가 된다면 폐지보다는 일부 개정하는 게 낫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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