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우다웨이 극비방한’ 보도에 本報기자 통화기록 조회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30분


국가정보원이 본보의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武大偉) 아시아담당 부부장(차관) 극비 방한’(23일자 A1면) 단독 보도와 관련해 보안조사를 실시하면서 본보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잇따른 통화기록 조회가 사실상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 부부장의 방한을 철저히 비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못 지켰느냐’는 중국측의 거센 항의를 받고 보안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국정원 직원이 24일 외교부를 방문해 우 부부장 관련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 외교부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교해 그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 주요 관계자에 대해 개별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본보의 확인 요청에 대해 “이번 사안은 보안 사고였던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동아일보 기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 여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 준수 의무’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영장 없이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법률의 자의적 운용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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