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 및 총괄, 조정, 평가와 함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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