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내 부동산 상속권 인정”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57분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주가 사망했을 경우 한국 법률에 따라 부동산 관련 권리를 상속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25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 등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 소유자가 사망하면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자 판정과 재산 분배 등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주가 개성공단에서 건물과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갖고 있다 사망하면 한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가능해졌다.

현재 개성공단 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권이 인정되고 있다.

토지 이용료는 북한과 임대차 계약을 한 날부터 11년째 되는 해부터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용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임대, 저당 등도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규정 발표로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완비됐다.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마련한 이후 기업 설립, 노동, 세무, 관리 기관 설립 및 운영, 세관 등 9개 관련 규정(부동산 규정 제외)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이번 부동산 규정은 한국 사람이 북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규정의 내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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