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재관(徐載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개 기관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록물 등록 및 폐기심사 등 법정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록물 생산과 보유현황도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6월 14∼24일, 7월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0곳, 자치단체 46곳, 교육청 30곳 등 모두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등록, 회의록 작성, 무단폐기 등 8개 분야 62개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론 내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48개 기관에서는 기록물등록 대장에 등록해야 할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고,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등 주요 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나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주요 정책회의 등은 회의록을 만들어 관리하게 돼 있으나 과학기술부 등 13개 기관에서는 회의록 생산과 관리가 부실했고, 건설교통부는 서면심의만을 개최하고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하지 않았다.
기록물 보존기간을 관행에 따라 짧게 책정한 경우도 드러났다. 산업자원부는 준영구적 보관 대상인 ‘원전폐기물부지선정’ 기록의 보존 연한을 10년 이하로 하향 책정했고, 농림부도 준영구적 보관대상인 세계무역기구(WTO),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상 관련기록의 보존기간을 5년 이하로 책정했다.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심사 및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보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했고, 보건복지부는 기록물에 대한 선별과정 없이 지난해 7만여권의 기록물을 일괄 폐기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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