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20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평택에 ‘주한미군 배후도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기도 및 평택시와 협의해 500만평 규모의 ‘평화신도시’를 미군기지 인근에 건설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28조에 따라 배후도시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고등학교 병원 등이 세워진다. 정부는 이 배후도시에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할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후도시가 성공하면 평택은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군사도시가 아닌 국제·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가 완화된다. 전자코일과 전자유도자, 전자축전기, 승용차 및 여객용자동차, 화물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 등 4개 첨단업종의 공장은 건축면적 500m²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평택지역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와 미군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1970년대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 사례를 참조해 관련 사업비를 조달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도 마련했다.
일본처럼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토지를 팔아서 받은 돈과 토지 이용자에게 거둬들인 사용료,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국·공·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케 된다.
국방부는 내년 서울 용산기지를 서울시나 민간인들에게 팔 예정이며 서울시는 일본 도쿄(東京)도처럼 용산기지 터를 공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 비교 | ||
| 한국 | 일본 |
내용 | 서울 용산기지와 미 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 다치카와 공군기지 등을 도쿄 외곽 훗사(福生)시로 이전 |
사업 기간 | 2004∼2008년(예정) | 1973∼1977년(완료) |
주둔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이전기지 면적 | 349만평 | 318.5만평 |
이전 비용 | 40억∼50억 달러(약 4조6000억∼5조7000억원) | 433억엔(77년 당시 환율로 1억5000만달러 정도) |
비용 부담 주최 | 용산기지 이전은 전액 한국정부 부담. 미 2사단은 토지 확보비용만 한국이 부담하고 시설 건설은 미국이 부담 | 토지 확보와 시설 건설 등 전액 일본 정부가 부담 |
회계처리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특별회계 마련 | 특정국유재산정비사업 특별회계 마련 |
주요 자금 조달 | 반환받는 기존 미군기지 부지를 팔거나 부지 사용료 수입을 거둬 마련 | |
기지이전 이후 토지 활용 | 서울시, 용산기지에 공원 조성 예정 | 다치카와 공군기지 부지를 시민 체육공간으로 조성 |
이전기지 설계 | 기지시설, 주택, 병원, 학교, 소방서, 도로, 급수·배수시설 등 소도시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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