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 입력 2004년 8월 27일 18시 59분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전방 미 2사단 기지가 옮겨갈 경기 평택지역에 미군기지와 연계된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20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평택에 ‘주한미군 배후도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기도 및 평택시와 협의해 500만평 규모의 ‘평화신도시’를 미군기지 인근에 건설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28조에 따라 배후도시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고등학교 병원 등이 세워진다. 정부는 이 배후도시에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할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후도시가 성공하면 평택은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군사도시가 아닌 국제·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가 완화된다. 전자코일과 전자유도자, 전자축전기, 승용차 및 여객용자동차, 화물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 등 4개 첨단업종의 공장은 건축면적 500m²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평택지역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와 미군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1970년대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 사례를 참조해 관련 사업비를 조달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도 마련했다.

일본처럼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토지를 팔아서 받은 돈과 토지 이용자에게 거둬들인 사용료,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국·공·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케 된다.

국방부는 내년 서울 용산기지를 서울시나 민간인들에게 팔 예정이며 서울시는 일본 도쿄(東京)도처럼 용산기지 터를 공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 비교

한국일본
내용서울 용산기지와 미 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다치카와 공군기지 등을 도쿄 외곽 훗사(福生)시로 이전
사업 기간2004∼2008년(예정)1973∼1977년(완료)
주둔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이전기지 면적349만평318.5만평
이전 비용40억∼50억 달러(약 4조6000억∼5조7000억원)433억엔(77년 당시 환율로 1억5000만달러 정도)
비용 부담 주최용산기지 이전은 전액 한국정부 부담. 미 2사단은 토지 확보비용만 한국이 부담하고 시설 건설은 미국이 부담토지 확보와 시설 건설 등 전액 일본 정부가 부담
회계처리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특별회계 마련특정국유재산정비사업 특별회계 마련
주요 자금 조달반환받는 기존 미군기지 부지를 팔거나 부지 사용료 수입을 거둬 마련
기지이전 이후 토지 활용서울시, 용산기지에 공원 조성 예정다치카와 공군기지 부지를 시민 체육공간으로 조성
이전기지 설계기지시설, 주택, 병원, 학교, 소방서, 도로, 급수·배수시설 등 소도시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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