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때 가족 금융거래도 공개”…“사생활침해” 논란

  • 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16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금융거래와 납세실적 자료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공직후보자는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가 공직후보자 가족의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공직후보자 본인의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위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족의 금융거래나 납세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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