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론’ 내용]한총련 합법화-찬양고무죄 적용 제한

  • 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51분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개정파들은 다음 달 1일 개정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파의 핵심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국보법에 따라 현재 처벌이 되고 있는 한총련을 합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총련을 이적단체에서 제외시키고 그 활동을 학생활동으로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찬양고무죄의 경우 ‘적극적’ ‘조직적’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조항은 삭제할 계획이다.

정부참칭 조항 개폐 문제는 다음달 1일 모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반국가단체는 ‘정부 참칭’ 또는 ‘대한민국을 변란시킬 목적’의 단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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