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발=계기는 당내 다수파인 ‘폐지론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데 맞서 소수파인 ‘개정론자’들이 역시 세 결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시작됐다. 게다가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26일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온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간에도 이견이 노출됐다.
폐지론자들의 모임인 ‘국보법 폐지입법추진위’는 27일까지 당내 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 이에 대해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은 29일까지 30명의 구두동의를 받았으며 내달 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현재까지 김부겸 안영근 김진표 변재일 서재관 안병엽 양승조 의원 등 일부 재선그룹 및 전문가 출신 대부분이 개정론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측 논리=대표적 폐지론자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개정을 할 경우 ‘어느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에서부터 당내 합의가 쉽지 않다”며 “특히 국보법 2조1항 ‘반국가단체’ 조항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론자들은 ‘한총련 합법화와 불고지죄 삭제, 찬양고무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 이들은 “폐지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정론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9일 “폐지론자들도 국가안보 파괴 요소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개정론자들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분은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법안의 명칭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보다는 개정이냐, 폐지냐의 상징성 자체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다.
▽다른 전선들=국가보안법과 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개혁 과제 중에도 당내 대립을 촉발할 ‘지뢰밭’이 널려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보수파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며 관망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의 교원 임면권 부여 여부를 놓고 현재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난 해법 역시 잠재적 갈등요소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재정확대를 골간으로 하되 일부 감세안을 수용하는 이른바 ‘폴리시 믹스’를 추진키로 했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12월로 예정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은 당내 보혁 대결의 정점이 될 전망. 당 지도부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연장동의안 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진보 성향 의원들의 저항은 추가 파병 결정 때보다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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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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