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31 21:132004년 8월 31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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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은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지역이거나 대규모 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충청 호남 지역은 풍양동 등 모두 8곳으로 10월까지 소속 자치단체별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계 조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경계 조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법령을 제정해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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