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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