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정치자금 과세… ‘검은돈’ 무조건 증여세부과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22분


내년부터 정당과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200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불법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매겨진다. 현재 정치인에게 건넨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따르면 사례금 등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

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몰수, 추징 선고를 받은 경우 과세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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