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당원에 당직자 소환권한…열린우리 당헌개정안 확정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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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기간당원에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비리, 부패 혐의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해당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5분의 1 요구로 발의하고, 기간당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해 기간당원이 선출직 당직자를 불신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와 임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는 소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소환권 외에도 기간당원에게만 대통령과 당 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 및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개정으로 당 운영이 기간당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등의 선출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폐지했다. 대신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한적 국민참여경선이나 기간당원만의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또 평당원에게는 정책발의권을 주고, 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에 주요 정책과 강령에 대한 ‘전 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7일 중앙위원회의에서 기간당원의 요건을 6개월 이상 매월 2000원 이상의 당비(65세 이상과 장애인은 1000원)를 내고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당원 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석한 사람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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