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금품 제공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보고한 기관장의 ‘청렴 서약서 작성’ 제도에 대해선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 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만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순위를 지금의 40위권에서 20위로 올리자”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날 노 대통령에게 행정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또 올해 말까지 △세무 △공사계약 △단속 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등 5개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부패예방 로드맵’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관련 업체 취업제한제도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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