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작전예규 수정]“단순침범땐 경고사격 자제하라”

  • 입력 2004년 9월 2일 18시 29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단순 침범했을 경우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국방부가 군의 작전예규를 바꾼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에 합의함에 따라 먼저 상호 교신을 통해 북측 선박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침범했는지를 탐지한 뒤 북한 함정 등이 중국어선 단속이나 표류 어선 구조, 기상악화 등으로 NLL을 단순 침범했다고 판단되면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작전예규를 고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작전예규 개정은 2002년 7월에 개정된 지 불과 2년 만인 데다 북한 선박이 우리 함정의 호출에 불응하는 일이 많고, 현장에서는 북한 선박의 NLL 무력화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군은 북한 선박이 NLL 무력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까지 한국 해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함정의 NLL 무력화 의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경고사격에 이어 조준사격으로 격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전예규 개정으로 NLL 작전예규는 ‘해상작전선 남쪽에서 유연하게 대응→NLL 침범시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경고통신→북측 함정이 제3국 선박 단속이나 북측 선박 구조목적으로 NLL 침범시 통신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활동 허용→북측 함정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 대응→경고사격→격파(조준)사격’ 순서로 개정됐다.

이에 앞서 군은 2002년 6월 서해교전 직후 5단계이던 작전예규를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해 NLL 도발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박제균기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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