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2일 “한나라당이 법안의 행자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한 ‘추가안건 상정 동의안’을 통해 행자위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친일진상규명법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0∼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안 발효 후 시행과정을 본 뒤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고, 국가인권회와 같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는 ‘진실화해미래위원회(가칭)’를 조사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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