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단체수의계약제 2007년 폐지

  • 입력 2004년 9월 3일 10시 27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던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를 향후 2년간 유지한 다음 2007년 1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동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45~50%이상 구매토록 비율을 고시하는 등 보완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병행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40년간 시행돼온 단체수의계약제를 폐지하고 보완방안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이 2년정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완방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시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의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까지 확대하고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억원 이하의 소액 구매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조달하고 신기술제품에 대해선 우선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을 하고 2005년부터 2년간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보완방안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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