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보법의 폐지가 공안부의 폐지 또는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공안 파트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유지를 지지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잇따라 국보법 존치 취지의 판단을 하자 적잖이 안도했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검찰은 “국회에서의 국보법 폐지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국보법 폐지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며 긴장하고 있는 것.
검찰은 일단 올가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국보법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안파트 간부들은 공안 이론가인 황교안(黃敎安) 서울고검 검사가 쓴 ‘국가보안법’을 정독하는 한편 법무연수원에서 펴낸 책자를 중심으로 국보법에 해당되는 외국의 법률사례를 연구하면서 대응논리를 개발 중이다.
법무연수원 책자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의 헌법격인 기본법은 물론 형법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이 마련돼 있고, 일본은 법에 공안조례가 있다. 분단 상황인 대만의 경우에도 국가안위법이 있다.
한 공안검사는 “나라마다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고, 심지어 불문법 계통의 국가에 속하는 미국에도 국보법과 유사한 법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선 국보법이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 고유의 법처럼 잘못 인식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국보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물어올 경우를 대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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