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분리실험 해명 정부대표 IAEA에 파견

  • 입력 2004년 9월 7일 01시 06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일부 과학자가 우라늄 분리 실험을 한 것이 IAEA 핵안전조치협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에 우라늄 분리 실험과 관련한 해명을 하기 위해 13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48차 IAEA 이사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대표단은 조창범(曺昌範) 주오스트리아 대사(수석대표)와 9일 빈으로 떠나는 오준(吳俊)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조청원(趙靑遠)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표단은 ‘IAEA에 사전신고 없이 우라늄 분리 실험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일회성 실험이었고 관련 장비를 전부 폐기했으며 투명하고 철저한 사찰을 받고 있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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