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는 7일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헌법과 정체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당 대변인실의 논평 5건도 모두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을 비판하는 데 맞춰졌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보법 존치론이 (국민 여론의) 82%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귀엔 국민의 소리 대신 대통령의 ‘교시’만 들리는가”라고 질타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도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거수기 정당’으로,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여당 의원들은 나라 뒤집기를 시도하는 청와대에 따라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총괄하고 있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사무총장은 “정 장관이 ‘국보법은 내부문제이고 남북대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국보법은 내부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법”이라며 “전문성 없는 대권수업용 장관이라는 얘기가 실감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또 3시간 넘게 계속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의총을 마무리하며 “안보는 안보이고 남북교류는 교류”라며 “안보와 교류를 섞거나 혼동해선 안 된다”고 여권의 단선적 대북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안 있는 비판을 하기 위해 조만간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내 율사 회의에선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참칭 조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 등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의견을 모았다.
찬양 고무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모호한 조항을 ‘…할 목적으로’로 엄격하게 바꾸고,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불고지죄가 반인륜적이란 지적에 따라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해당되면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척에 대해선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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