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 “국보법 폐지는 이적행위”

  • 입력 2004년 9월 7일 19시 06분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상임의장 이철승·李哲承)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 미군 철수 △붉은 정부수립 등 김일성의 적화통일 3대원칙과 일치한다”며 “이에 절대 반대하며 정체성을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자유민주민족회의는 “북한은 6·25남침과 서해도발, 간첩테러 등 반민족 행위에 대해 시인·사과·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한 악법인 형법과 노동당규약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은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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