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9-07 19:062004년 9월 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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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민족회의는 “북한은 6·25남침과 서해도발, 간첩테러 등 반민족 행위에 대해 시인·사과·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한 악법인 형법과 노동당규약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은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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