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북한 형법의 주요 조항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제1절 범죄
◇북한 노동당 규약 前文(일부)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 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유추할 수 없다.
◇제3장 반국가범죄
△제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 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1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5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보안법과의 비교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인 남북한 대치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북한이 최상위 규범에 해당하는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적화전략을 명시하고 형법에 광범위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반(反)국가 범죄’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일방적인 국보법 폐지는 ‘법적 무장해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북한법 전문가들은 “국보법 폐지 문제를 북한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의 개정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당 규약=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前文)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헌법도 이 노동당 규약에 따라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안(고려연방제)을 담고 있다.
▽북한 형법=우리의 국보법 조항에 해당하는 법 규정은 북한 형법에 ‘반국가범죄’ 12개 조항으로 들어 있다. 침해되는 사회관계의 내용에 따라 국가주권 반대 행위(44∼51조), 민족해방투쟁 반대 행위(52, 53조), 반국가범죄 은닉 불신고 행위(54, 55조) 등 세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국보법 조항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조항은 5, 6개가량이다.
제46조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선전선동 행위에 관한 규정은 국보법 조항 가운데 가장 논란이 심한 제7조 찬양·고무·동조죄에 해당되는 조항. 국보법 위반자의 90% 이상이 이 조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왔다. 북한 형법과 국보법 모두 이 조항 위반자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44조는 국보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와 제4조(목적수행)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북한은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나 폭동을 부추기거나 주동한 자’, 국보법은 ‘수괴(首魁)의 임무에 종사한 자’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한발 더 나아가 생명은 물론 온 집안의 재산까지 몰수하도록 해 일종의 ‘연좌제’ 성격까지 갖고 있다.
제52조는 북한 형법에만 존재하며 국보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민족반역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에 대해 사형과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는 물론 최근 남한 지도층의 친미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공소시효도 없고 조항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행 북한 형법 조항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색채와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점=북한 형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유추해석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제10조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살인죄와 함께 반국가범죄에 대해선 처벌에 시효가 없다(제42조)고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해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지만 북한은 형법에 유추해석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규정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어지간한 체제비난 행위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형법을 적용하면 남한에 있는 우리는 모두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법 전문가인 장명봉(張明奉) 국민대 교수는 “북한 형법도 정치적 요소가 줄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많이 변화한 만큼 우리도 국보법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향적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국보법 폐지의 허와 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형법을 보완해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보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와 제7조(찬양·고무 등)의 규정 등을 형법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형법의 내란죄 범위를 크게 넓히고 외환(外患) 및 일반 이적(利敵)죄에서 적국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활동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형법으로는 남한 내의 노동당 결성 및 김일성 추모집회 등의 친북활동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체계의 모순과 혼란도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안창호(安昌浩)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내란죄는 폭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폭동이 없으면 법 밖에 놓일 수밖에 없고 외환죄는 외국인과 그 공범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 즉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령 형법의 외환죄와 이적죄는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에 적용되는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 이 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국보법을 폐지해 형법으로 대체하려면 또 다른 특별법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보안법을 폐지하느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