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규명기구에 수사의뢰권 부여

  • 입력 2004년 9월 8일 0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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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7일 과거사진상규명기구에 동행명령권, 수사의뢰권, 사면건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당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진상규명기구는 광복 이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족 및 국가에 위해를 가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5·16군사쿠데타, 12·12사태 등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또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 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독립운동을 발굴, 조사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특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 후 법적 책임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진상규명기구에 수사의뢰권과 사면건의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주고, 진상규명기구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가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5명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피해자나 가해자의 친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초안이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진상규명기구에 동행명령권 수사의뢰권 등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조사대상도 한나라당의 반발을 살 사안이 많아 향후 조정과정이 주목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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