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진상규명기구는 광복 이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족 및 국가에 위해를 가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5·16군사쿠데타, 12·12사태 등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또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 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독립운동을 발굴, 조사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특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 후 법적 책임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진상규명기구에 수사의뢰권과 사면건의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주고, 진상규명기구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가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5명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피해자나 가해자의 친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초안이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진상규명기구에 동행명령권 수사의뢰권 등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조사대상도 한나라당의 반발을 살 사안이 많아 향후 조정과정이 주목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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