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양 비서관의 행동이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윤리규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 비서관이 처음 ‘대기업 임원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윤리규정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징계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 비서관의 징계 문제에 대해 “업무 규정에 위배됐거나 추가로 더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취나 징계 문제가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비서관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밝혔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 있더라도 거취와 관련돼 논의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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