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 핵물질에 대한 신고는 정부가 (IAEA에) 하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그 실험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것(신고 누락)이 IAEA 안전조치협정 위반인지에 대해선 IAEA의 자체 판정이 있을 것인 만큼 정부가 위반 여부를 얘기할 처지는 아니다”며 “신고 누락에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인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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