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선화/대통령 ‘국보법’발언 사회혼란 초래

  • 입력 2004년 9월 8일 19시 08분


7일자 A1면 ‘國保法 위반 피의자, 재판 못 받겠다’ 기사를 읽고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이 재판을 거부했다. 위헌성과 모순성을 지닌 국가보안법으로 심판하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말한 이후 이처럼 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사회 혼란을 누가 막을 건지 암담하다.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일 찬양집회를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선화 주부·서울 노원구 중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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