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보완안은 내란죄의 대상을 넓혀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포함시켰다. 여기에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이 내란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체입법안은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 이 법안은 반국가단체를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현행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죄, 금품수수죄 등은 반국가단체 규정의 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하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불고지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형법보완을 주장한 이상 이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까지는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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